□ EU/일본 철강 232조 관세 면제 합의 내용
◇ (EU) ’22.1월부로 일정 쿼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‘관세할당제도’(Tariff Rate Quota) 발효
▷ (대상) 연간 쿼터 물량은 330만 톤이며, ‘15~’17년 대미 수출 수준으로 결정
- 대상 품목은 총 54개 철강 제품군 (HS코드 분류 기준으로 807개*
▷ (자격) EU 내에서 ‘제강된’(melted and poured) 철강 제품에 한하며, 규정 위반 시미국 국내법에 따라 관세 부과 및 벌금 처분 가능
▷ (관세) 쿼터 내 수입은 232조 관세(25%)에서 면제, 쿼터 초과 물량에는 기존 관세 부과
▷ (면제) 이미 232조 관세 면제 절차에 따라 자격을 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무관세를 유지하고, 해당 수입분은 이번 쿼터에 미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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